2020.11.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시, 수입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위탁 수익 활용 절차 명확화
행정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받은 이용료를 관리 비용으로 쓰거나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려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
변경 전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