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5년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기금·협의회 설치, 제한경쟁 입찰 도입, 위탁개발 결과 공개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에요.
5년 이상 중기계획과 기금·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두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1년 단위 계획으로는 장기적·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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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신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매년 1년 단위 관리계획만 있음)
변경 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제출해요. 기존 관리계획은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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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한경쟁 사용허가, 사용료·대부료 징수, 위탁개발 계약 등은 시행 이후 계약·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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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 건물, 권리 등의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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