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염병 상황에 따른 관광 숙박 시설의 등급 관리와 특별관리지역의 체계적인 운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확산 시 등급 결정 유예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관광숙박업이나 야영장업의 등급을 정하는 것을 미루거나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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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
변경 전
현재도 감염병 확산 시 등급 결정을 연기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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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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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과도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생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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