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광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비율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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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시ㆍ구는 3만 명, 군은 2만 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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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광특구 지정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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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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