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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지역 간 지구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관광특구가 다수 있으며,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3조의2(관광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