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관광특구 지정 시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을 늘리고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관광객 산정 기간 확대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산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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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변경 후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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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과 기반을 갖추고,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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