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발의 ·
지방 소도시나 신규 관광지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예비 관광특구 제도 신설
현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위주로만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어, 지방 소도시나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예비 관광특구'로 먼저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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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예비 관광특구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어요.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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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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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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