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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토지비율 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관광개발 및 외국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 역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향후 5년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예비 관광특구의 지정 등)
제74조의3(예비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