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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