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보완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나.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제4항).
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5항).
바.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를 추가하도록 하고,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8조의3제8항 신설).
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09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