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관광객 과다 방문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지정 현황을 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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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여러 시·군·구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또는 상급 지자체가 지정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자체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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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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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과도한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주민의 생활 환경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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