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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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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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제34조제5항(관리계획 변경 관련)은 2021년 6월 23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명된 임원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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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구관리계획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토지의 용도, 기반시설 설치 등 특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정해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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