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조정하고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제한 기간 조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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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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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개정된 결격사유 기간(3년)에 상관없이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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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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