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발생 시 자동 퇴직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부터 해당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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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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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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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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