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자동 퇴직 규정 신설
공사의 임원이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외국인, 특정 기간 내의 당원 등)에 해당하게 되거나, 처음 임명될 때부터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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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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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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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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