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발생 시 자동 퇴직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처음 임명될 때부터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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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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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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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잃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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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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