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