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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위원이 퇴직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78 · 원자력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