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이 「방송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 규정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