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입주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대상 기업 기준 통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나로 묶어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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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변경 전
기존에는 특구 내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특정 자가 제안하는 절차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의 요청과 다양한 주체의 제안 절차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세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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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주기관의 정의와 입주 승인 대신 체결하는 입주계약 관련 내용이에요.
특구의 관리 주체와 위탁, 그리고 토지 용도 관련 행정 절차예요.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절차와 투자조합 참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입주계약 위반이나 법인 관련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투자 관련(제17조) 및 관리권자 관련(제48조제1항제2호아목)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계약 체결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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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계약
연구개발특구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이 관리기관과 맺는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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