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 승인에서 입주 계약으로 전환
기존에는 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들어올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입주할 때 겪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이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을 요청하거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주승인이라는 용어를 입주계약으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했어요.
특구의 관리 주체와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용도, 건축 허가 등 행정적 기반을 정비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정하고 벌금 부과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계약
연구개발특구 내에 들어오려는 기업이나 기관이 관리기관과 맺는 약속을 말해요. 기존의 '승인' 방식보다 절차를 간소화한 표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