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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7조(입주승인)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