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대상 기업 범위의 일원화
현재는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등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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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변경 전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변경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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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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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조합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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