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며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요청자 및 제안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특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을 명시하는 등 특구개발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투자 참여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함(안 제17조).
다. 특구 내 입주기업 등의 입주승인을 입주계약 등으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7조(입주승인)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사업)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7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