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1월 25일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0년 12월 30일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1. 2.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2. 24.)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하고, 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7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