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사가 오래 멈춘 건축물의 정비 책임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기고,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대집행 대신 보상 후 직권 철거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비사업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을 맡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요. 발의 의원들은 건축 인·허가 같은 실무와 연결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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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정비사업의 주체)
변경 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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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사업 수행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험건축물의 철거 명령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에요.
정비사업의 재원 활용과 지원 기구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건축 기준의 완화와 권한 위임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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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중단 건축물
착공 후 건축 중이던 건축물로, 실태조사에서 공사를 멈춘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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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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