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 명령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철거 명령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건축주에게 반드시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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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변경 전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1~4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현장이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건축주에게 1~5호(가림막 설치 포함)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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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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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나 공사착수 후 일정 기간(2년 이상)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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