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임.
그러나, 타당한 이유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하여 당초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또한, 공사현장에 장기방치된 건축물등이 주위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는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축물등이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철거명령 등)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제7조의3(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