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이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사소한 내용(경미한 사항)만 바꾸는 경우라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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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심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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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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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법이나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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