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
공사 중단 건축물의 철거 명령이나 안전 조치,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아닌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맡겨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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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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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정비사업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기본계획의 통보와 정비계획의 기준 완화 등 계획 수립 관련 조문이에요.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와 안전 조치 명령 등 현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 매수, 위탁 등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조문이에요.
정비지원기구의 역할과 사업대행자 지정 등 운영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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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시 공사를 진행해 완공하여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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