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지방대학이 지역 인재를 선발할 때의 요건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선발 요건 강화
의과·한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 등에서 지역 인재를 선발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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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경우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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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역인재 선발 관련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되며, 수급자 등 대상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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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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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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