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의과대학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인재 선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거주 및 중·고교 졸업 조건 강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입학 시, 단순히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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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과대학 등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변경 후
의과대학 등 입학자 중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군·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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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선발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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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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