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지방대학의 의학·약학·간호 계열 입학 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이 의학·약학·간호 계열이나 전문대학원 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나 지방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의무'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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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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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학·약학·간호 계열 관련 규정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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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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