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지방대학의 의·한·치 등 주요 학과에서 지역 고등학교나 지방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 구체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입학자를 뽑을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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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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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과대학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전형(2021학년도)부터 개정된 비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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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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