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대학의 의학·약학 계열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지역인재와 저소득층에 대한 선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입학 장벽이 높은 학과에서 지역 고등학교나 지방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노력'이 아닌 '의무'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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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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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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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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