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제 연령과 제재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병역의무 면제 연령 상향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기존 38세에서 43세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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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특정 대상자의 경우 38세부터 면제됨
변경 후
해당 대상자들의 면제 연령을 43세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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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병역 의무가 면제되거나 종료된 사람에게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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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탈
의무나 채무 등을 교묘한 수단으로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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