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병역 의무를 고의로 피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면제 및 종료 연령을 상향하여 병역 회피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병역 의무 면제 연령 상향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는 나이를 기존 38세에서 43세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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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사유(기피, 허가 없이 출국 등)로 입영 의무를 면제받는 연령이 38세였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43세부터 면제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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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입영 의무가 면제되거나 병역 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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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탈
의무나 책임 등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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