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입영·병역판정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36세에서 45세로, 병역의무 종료 나이를 40세에서 52세로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입영의무 면제 나이를 45세로 상향
현재는 36세부터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데, 개정안은 45세부터 면제되도록 해요. 기피 이력 등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38세 기준은 50세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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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입영의무 등의 면제 나이)
변경 전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고, 기피 이력 등이 있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돼요.
변경 후
면제 나이가 45세부터로 바뀌고, 단서의 38세 기준은 50세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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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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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영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위해 군부대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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