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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매해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현행
개정안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