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병역 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나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 대상 입학 연령 상한 확대
현재는 21세 미만이어야 입학할 수 있지만, 병역 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제한을 늘려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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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입학 연령 상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입학을 시도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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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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