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적용되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 대상 연령 상한 확대
현재는 21세 미만으로 제한된 입학 연령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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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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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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