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적용되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 대상 연령 상한 확대
현재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이 21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지원할 경우에는 이 나이 제한을 늘려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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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학자격) 제1항 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사관학교 입학을 위해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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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인 신분을 그만두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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