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나이 제한을 더 넓게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확대
현재는 사관학교 입학 시 21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제한을 더 높여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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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이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미혼일 것'이라는 기본 조건은 유지하면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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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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