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 입학 연령 상한 확대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로 지원할 때, 현재의 나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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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변경 후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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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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