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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사관학교 입학지원이 불가능함.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상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대학의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시연령을 상향범위를 적용해 입학연령을 상한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함(안 제3조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입학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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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