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상실과 교육·상담 지원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동물의 소유권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동물의 소유권 상실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대 동물을 격리한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선고할 수 있고, 확정 판결 전까지는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