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권고하고, 심각한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행위자 대상 교화 조치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했을 때, 해당 학대 행위자가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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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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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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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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