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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ㆍ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미흡함.
또한 피학대동물이라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일 이상)이 경과하면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함에 따라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제14조의2 및 제20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4조의2(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 상실 선고)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