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사역동물 및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및 교육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지자체장이 법원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뺏거나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또한, 학대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변화하도록 돕는 근거도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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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중략) ...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사역동물”이라 한다) 가. 제23조의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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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의 소유권 문제와 분양 시의 등록 확인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동물실험의 금지 대상과 실험 시 보고 의무 등 엄격한 제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동물실험의 윤리적 취급과 위원회의 조사 및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동물 보호를 위한 지도 권고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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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역동물
장애인 보조견이나 경찰·소방 등 국가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은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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