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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하여야 함.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5일 동안 격리되었던 강아지를 돌려받기도 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동물의 소유권 상실 등)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